본문 바로가기
생활 꿀팁

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by 깅수 2024. 5. 5.
반응형
근로장려금이란?

일을 하지만,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,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
 

신청방법

1. ARS
1544-9944로 전화를 건다음,
주민번호 13자리 + #
개별인증번호 8자리 + #
1번
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신청종료
 
2. 홈텍스
손텍스(모바일앱)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홈텍스 - 장려금,연말정산,전자기부금 - 근로,자녀장려금 정기신청 - 직접입력 신청
-신청요건 확인 - 인적사항 작성 - 소득명세 작성 - 전세금명세 작성 -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- 신청내용 확인 및 전송 - 접수증 출력
 
 

신청요건

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2023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필요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 

소득요건
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리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합니다.
단독가구 : 2,200만원
홑벌이가구 : 3,200만원
맞벌이가구 : 4,400만원
 

신청기간

2023 하반기분 반기신청
24.03.01(금) ~ 24.03.15(금) : 6월 지급 예정
정기신청
24.05.01(금) ~ 24.05.31(금) : 9월 지급 예정
기한 후 신청기간
24.06.01(토) ~ 24.11.30(토) :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 95%만 지급가능합니다
24.12.01(일)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.
 
 신청기간에 맞춰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~ ㅎㅎ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