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받을 수 있는 해택1 [노인 복지] 노인 복지란? 노인이란?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“노인”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(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)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(보건복지부, 『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(Ⅰ)』 49쪽~50쪽 참조)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,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.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조 및 제2조제1호)받을 수 있는 해택1. 경제적 도움 받기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고령이나 노인성 질병(치매, 중풍 등)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.. 2024. 5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