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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/노인복지

[노인 복지] 기초연금 신청방법(지급 대상자는?)

by 깅수 2024. 5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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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초연금"이란?

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(이하 “연금”이라 함)을 지급합니다(「기초연금법」 제1조).

기초연금지급 대상자

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,130,000원(배우자가 없는 가구) 또는 3,408,000원(배우자가 있는 가구)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[규제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제1항, 규제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및 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4호, 2024. 1. 19. 발령·시행) 제2조].

※ "소득인정액"이란?
소득인정액 〓 (본인 및 배우자의)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(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4호)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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